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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획 잡주인이 무조건 만기일에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5.4.9 전세 만기라서 다른곳으로 만기일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미리 이사 계획을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만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안줄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방이 나가야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미리 방을 얻지 마시고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미리 방을 얻어버려서 방이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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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거나 하게되면 후속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게되고 만기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하여 소송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만기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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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때 나간다고 통보를 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만기때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있는것과 실제로 주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사기들이 다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의무 이행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집을 계약할때는 집주인에게 구두로라도 확답 정도는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대놓고 사기를 치려는 임대인 말고는 대부분은 여건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날짜등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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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만료가 되고 통상적으로 이사나가는날 집 상태 점검을 하고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없다고 안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이사갈집 잔금을 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미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반드시 그날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시고 안 될 시 이사갈집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 진행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한다고 하시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 전에 반드시 이사갈집 잔금 해야 하니 이사날 보증금 확답을 미리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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