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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오랑우탄300
당찬오랑우탄300

타인의 집(아파트)에 간이 음식 포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싶은데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

타인 (친구) 명의의 아파트에 커피,티 같은 음료를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싶어요

타인 명의 아파트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자 주소지로 제가 전입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커피,티 같은 음료를 포장 배달하는 일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면 친구에게는 피해가 가는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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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친구집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친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배달업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 또는 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선 정확한 업종이 자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이어야만 하고, 타인 소유의 사업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여 첨부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