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질문드립니다.

2021. 11. 14. 21:10

어제 제가 주정차된 차량을 황색점선에서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실제로 인지하지 못함) 무혐의가 나오면 좋지만, 12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만약 혐의없음 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것또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개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시 6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또한, 불기소 처분인지요?만약 개재된다면 삭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형벌인 벌금이 아닌 범칙금 12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이것또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개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시 6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또한, 불기소 처분인지요?만약 개재된다면 삭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경찰공무원 면접 신원조회 시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보는데, "기소유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부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는 "기소유예"보다 약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무혐의 처분의 경우 수사기록만 남게 됩니다.

2.3. 위의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면 특별히 수사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남을 사건도 아니고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특별히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을 우려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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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1.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시가 경과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합니다.

    2.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1번과 2번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11.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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