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제가 주정차된 차량을 황색점선에서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실제로 인지하지 못함) 무혐의가 나오면 좋지만, 12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만약 혐의없음 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것또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개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시 6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또한, 불기소 처분인지요?만약 개재된다면 삭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형벌인 벌금이 아닌 범칙금 12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이것또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에 개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시 6개월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또한, 불기소 처분인지요?만약 개재된다면 삭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 경찰공무원 면접 신원조회 시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보는데, "기소유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부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는 "기소유예"보다 약한 처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