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너그러운독수리34
너그러운독수리34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

1. 9.10에 접수됐는데 조정날 정해지기까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2. 가면 어떤 분위기인가요ㅠㅜ 변호사없이 혼자 가는거라 무서워요

3. 정신과 진단서 가져가면 도움이 되나요?

4. 보상은 받되 상대가 처벌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합의하면 처벌불원서도 꼭 써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이 많으면 조정기일 지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위원들이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양측에 앉아서 이야기는 나누는 구조입니다.

    3. 피해입증에 대한 도움이 됩니다.

    4.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으로 요구할 것인바, 원치 않는다면 이를 합의조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1. 절차 진행 기간
      형사조정 사건은 접수 후 조정위원회 일정, 사건의 성격, 상대방 출석 여부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접수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번 건처럼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2. 조정 분위기
      조정위원이 중립적으로 진행하며 양측 입장을 차분히 듣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참석하는 경우 본인의 주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진단서 제출 효과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보상액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합의와 처벌 관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즉 보상을 받고도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면 처벌 불원의사도 같이 밝혀주셔야 조정이 수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합의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애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상대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진단서 등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