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게 횡령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를 하느라 저녁을 먹지 못해서 위와 같이 취식을 하게 된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용 비품을 횡령하여 판매하는 등 그 제공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비품관리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근무중 먹는 것이 사적인 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