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사형 구형하는게 의미가 있는건가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형이 구형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어느정도인건가요?

사형이 확정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형이 확정나더라도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판결에선는 구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범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일 것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기에

    1,2심 재판의 경우는 선고 이후에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

    혹시모를 오판의 경우에 되돌릴수가 없기에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도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받을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될수 있고

    실제로 선고되기도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5년 이상 되어서

    국제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사회적인 이슈들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또한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징역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형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사형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정치, 외교 등 복잡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사형 구형은 검사의 의견으로 판사를 구속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말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양형 의견인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형선고의 확정과 구별됩니다.

    별개로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인권적 고려나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집행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