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퇴사자입니다.

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한 번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등 계산 위함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회사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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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내역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 중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기록에 대한 열람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연차는 근로자가 별도 체크해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자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내역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사용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회사는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연차 관리 대장 포함)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퇴사 후라도 요청 시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확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 퇴직 정산 관련하여 연차수당 산정을 위해 제가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사용내역(연차 발생 및 소진 현황)을 요청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