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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안경곰26
작은안경곰2624.03.30

회사에서 연장근무수당안주는데업무특성상어쩔수없이한시간이상연장할수밖에없는데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요?

09-18시까지 하루업무시간이고 외근업무가많아 복귀하면 17:30분이상되는데 서류정리하고 내일나갈일정및 준비물챙기면 아무리빨리해도 어쩔수없이한시간이상 오버되는데 회사는 이부분을인정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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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사실을 확인받으시고 연장수당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역과 근무한 기록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증명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하달되어 연장하는 것이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날의 외근업무를 위한 준비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어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장근무지시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통화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