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받을 때 이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때 보통 자기 이름으로 넣지않고 급여 또는 회사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올텐데 저희 회사는 이름으로 급여를 주십니다 그래서 급여라고 바꿔서 넣어달라고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세금 덜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자인데 근로자 소득신고하실때 저를 사업자?자영업자소득세로 넣으시기도 하셨어요 문제되지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금자명이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 자체가 세금 회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처리 등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에게 보기는 것에만 이름이 표시되고

    2. 거래 원장을 보면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회사는 경비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생각하는 그런 장난질을 하려고 그런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입금자명은 소득세 처리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원천징수가 과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고 적요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4대보험 회피와 사업체 매출 누락 등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장 프리랜서 처리는 불법이며 사용자의 4대보험료 부담 회피 및 노동법상 의무 면탈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세금 징수 형태나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명으로 입금하는거와 개인명의로 하여 임금을 입금하는거에 있어 세금에서 차이는

    없고 기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인건비신고(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하는게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3.3%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