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명으로 입금하는거와 개인명의로 하여 임금을 입금하는거에 있어 세금에서 차이는
없고 기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인건비신고(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하는게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3.3%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