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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이번에 전세를 두번주는건데 5%로 상한이 있어서 5%내에서 월세로 나머지 상한액을 책정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기존 전세에서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마음대로 제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계약이 가능하고 만일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동결로 2년을 가야 하고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는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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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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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에서 5% 올려도 되고 월세에서 5% 올려도 됩니다.
최현지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5%만 인상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상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율은 법정 전환율인 현재 기준금리 + 2% 또는 연 10%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으니 임차인가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