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에서 처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원에서 남자가 여자 다리를 지나가다 몰래 만졌습니다. 그런데 cctv도 없고 본사람도 없고 그 둘만 있었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남자는 끝까지 안했다고 우깁니다. 그럼 이럴경우 증거없음 무혐의로 끝나나요? 여자는 억울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피해자로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