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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일찍일어나는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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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측에 녹취파일 요청시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총 3차례의 유선통화상, 그리고 1회 대면상 언쟁이 있었습니다. 세대 내 급수에서 흙 같은 미세 노폐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공용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리사무소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그건 세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본인들이 도와줄 건 없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언짢은 말투로 화내기 시작).

상대방은 사과를 했다고 하나,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둥,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둥, 이대로는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녹취파일이 있다고 얘기하였으니 그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Cctv 영상도 보고 싶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 정보주체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열람청구권), 자료를 유선상 요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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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선상 요구해 보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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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CCTV 나 녹취파일의 경우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3자의 개인정보 역시 포함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부 공개는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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