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유산으로 폐건물 있는데요. 땅주가
돌아가신 부모님 한테서 모르는 폐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소송이들어 왔습니다
상속은 안 아직 못했는데 땅주인이
강제 철거 소송을 했는데
어텋게 해야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줄도 몰랐던 폐건물 때문에 상속 정리도 하기 전에 철거 소송을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은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1.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거와 함께 토지 사용료까지 청구했는지도 소장에서 확인하세요.
2. 상속을 받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과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3. 그런데 땅과 건물이 원래 한 사람 소유였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주인이 갈렸다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인정되어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떼어 과거 소유자를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답변서부터 제출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폐건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철거소송을 제기했다면,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인지,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사용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우선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첨부서류의 청구취지·청구원인,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켜야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② 소장에 피고가 본인 이름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망 ○○의 상속인’ 등으로 적혀 있나요?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 후 연락을 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속받은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철거 소송은,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 상속인으로서 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건물을 적법하게 소유하셨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했던 시점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폐건물로 방치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라면, 철거 소송에 대응하기보다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도하거나 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과거 건물 소유 관계 자료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안받겠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상속을 받겠다면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여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