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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산양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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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댓글 통매음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내 게시글에서 댓글로 티키타카 중 글, 댓글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항문섹스나 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A: 지역비하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댓글

본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A: 너같은애들은 꼭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고 어쩌구

본인: 하라고해도 지랄이네 이 병신은

A: 안할거니까 지랄이지 이 병신아 너는 그럼 항문섹스 열심히 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뒤문맥상으로 봐도 "항문섹스 열심히 해라"라는 발언의 경위는 너무나도 뜬금없는 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또한 그 목적 역시 모욕적인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도 동시에 성적인 표현으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