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댓글 통매음 고소/성립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내 게시글에서 댓글로 티키타카 중 글, 댓글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항문섹스나 해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A: 지역비하가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댓글
본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A: 너같은애들은 꼭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고 어쩌구
본인: 하라고해도 지랄이네 이 병신은
A: 안할거니까 지랄이지 이 병신아 너는 그럼 항문섹스 열심히 해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뒤문맥상으로 봐도 "항문섹스 열심히 해라"라는 발언의 경위는 너무나도 뜬금없는 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또한 그 목적 역시 모욕적인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도 동시에 성적인 표현으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