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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100
26년 02월 1달 근무했습니다 2월 28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미 아직 고용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04월부터 다른곳에 4대보험 가입되어 근무중인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전 회사에 상실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몬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니, 전 회사에서 연락해서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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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결국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중처리가 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전 회사의 담당자에게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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