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묶어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임금계약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수당만 지급되어 정해진 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을 유도합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늘려 통상시급을 낮춤으로써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엣의 포괄임금 약정이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 지급은 무효이며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