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는 왜 논란이 많은 임금 지급방식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특정 시간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임금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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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체결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보통 두 가지 중 1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장시간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린다는 점 때문에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묶어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임금계약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수당만 지급되어 정해진 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을 유도합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수당을 늘려 통상시급을 낮춤으로써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엣의 포괄임금 약정이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 지급은 무효이며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본래 임금 계산의 편의를 취지로 하나, 이미 정해진 임금 중 일부를 시간외수당으로 분리함으로써 수당없이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게 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판례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지급 원칙의 예외이고 적법하게 활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상황에도 오남용되어 문제로 지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