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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배고픈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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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수습3개월) 공고로 입사했는데 약정 근로계약 후 계약종료 통보?

전직장 재직 중, 정규직(수습3개월) 입사 제안을 받고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 면접에서 연봉4500 협의가 되었으나 수습3개월간 연봉4200으로 합의 후,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확인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연봉4500(수습3개월4200)

이후 첫 출근날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있는 3개월 계약서였는데, 전직장을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인지했습니다. 이후 3개월 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구두로 통보 받았고, 이에 부당함을 제기하려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30인 이상)으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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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가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수습기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우리회사와 맞지 않다' 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두고 정당한 근로관계종료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점을 위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이상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계약서 작성시 문제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된 경우라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임금으로 연봉으로(1년) 말씀하시고,

    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셨나요.

    적어도 계약기간 1년(또는 계약만료일 없는 무기계약)으로 하고,

    그 안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3개월 만료되더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