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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특공 , 무주택 기준과 기간이 궁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공을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결혼 하였고,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서울에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제 주소지는 남양주 소재의 어머니 댁에 세대원으로서 있습니다.

남양주쪽에 청약을 넣는다면

Q1)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넘으셨으니, 제가 무주택 요건이 되는것인지???

Q2) 혼인신고를 해도 어머니 댁에 세대원으로 있는것이 가능한지??

Q3)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어도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Q4)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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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맞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만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가 되는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Q1)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넘으셨으니, 제가 무주택 요건이 되는것인지???

    ==>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충족됩니다.

    Q2) 혼인신고를 해도 어머니 댁에 세대원으로 있는것이 가능한지??

    ==> 세대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Q3)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어도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Q4)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지?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추가해서 무주택 세대주기간은 만 30세 이상,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니만 계시고 만 60세 이상이며 본인이 30세 이상이라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혼인신고를 한 때부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청약은 제한 됩니다. 또한 어머니를 부양가족 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 넘으셨으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해도 어머님 쪽 세대원으로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 이거나 본인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4.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님과 같은 세대이고 어머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므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게 되므로 무주택 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2.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어머니와 물리적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이고 아내분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3. 어머니 60세 이상이므로 주택수에세 제외가 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물리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4. 만30세 되는날과 혼인신고일중 빠른날을 시작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면 세대원으로 무주택 인정은 가능 하지만 세대주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세대 분리는 가능하지만, 부부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것이 청약에 유리합니다

    세대분리 강제는 아니지만, 신혼 특공 요건 충족에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도록 세대분리를 권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아닌, 실질적인 무주택 상태가 시작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