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주고 약속 날짜가 지나니 연락이 끊켜서 독촉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돈 빌려주고 연락이 안되서 독촉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법으로 독촉 시간이 또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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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