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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쏙독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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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재판에서 가정상담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같은사건으로 민사나 형사로 다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재판에서 가정 상담 2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난줄 알고있었으나 상대방이 다시 민사로 고소를 한다고 하며 회사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보낸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민사로 고소를 할수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정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민사재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입니다. 가정상담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낸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보호처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