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 후 5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 협상 당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종건에 근무중인 노가다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작일은 20년 7월 20일경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20년 12월입니다.
처음 면접 및 연봉협상시 했던 얘기(근무조건, 복지, 업무내용 등)가 실제와 좀 달라서 회사에 이런저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가지고 왔더군요. 처음 입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을 안 하길래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나요? 요청할 때는 한다고 말만 하고 주지도 않더니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니까 퇴사할 것처럼 느껴졌는지,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겁이라도 났는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연봉 협상 때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수당들이 연봉 안에 잔뜩 들어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수당 ㅋㅋㅋ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도 입사 5개월이나 지난 후에 했구요 물론 연봉 협상 당시 녹음이나 다른 증거자료는 없지만 연봉 협상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다르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근무 거부를 해도 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된 근로조건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구두 근로계약 내용과 회사가 문서로 작성하자고 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구두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거부라는 것이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직중에 근무거부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급처리되니까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도 입사 5개월이나 지난 후에 했구요 물론 연봉 협상 당시 녹음이나 다른 증거자료는 없지만 연봉 협상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다르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근무 거부를 해도 대나요??
연봉계약서상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당초 채용공고상 약정된 총금액에 비해 낮아진 경우로
이직일 1년내 2개월이상 반복되면 실업급여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정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수 있으며, 차후 분쟁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