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작 후 5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 협상 당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종건에 근무중인 노가다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작일은 20년 7월 20일경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20년 12월입니다.
처음 면접 및 연봉협상시 했던 얘기(근무조건, 복지, 업무내용 등)가 실제와 좀 달라서 회사에 이런저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가지고 왔더군요. 처음 입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을 안 하길래 왜 근로계약서를 안 쓰나요? 요청할 때는 한다고 말만 하고 주지도 않더니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니까 퇴사할 것처럼 느껴졌는지,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겁이라도 났는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연봉 협상 때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수당들이 연봉 안에 잔뜩 들어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수당 ㅋㅋㅋ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도 입사 5개월이나 지난 후에 했구요 물론 연봉 협상 당시 녹음이나 다른 증거자료는 없지만 연봉 협상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다르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근무 거부를 해도 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