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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숲제비55
호탕한숲제비5524.04.22

실업급여 수령중 개인사업자 만들기 되면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중단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령중 개인사업자 만들기 되면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중단 해야하나요?


: 개인사업자 수익이 없어도 중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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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중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수익이 없어도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개인사업자를 내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다 받고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