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 마이너스(?)인 경우
2018년 11월12일 입사 / 2022년 12월20일 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회사이고 연봉은 37,080,000 입니다
(기본급 2,090,000 / 시간외 수당 660,000 / 휴일근로수당 90,000 / 연구수당 250,000)
연차는 회사는 회계년도 (4월기준) 으로 적용하는데 연차가 -9개라고 했습니다.
회계년도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저에게 더 유리하기에 저는 퇴사시 회사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적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73개라 연차는 마이너스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오늘 퇴직금 정산금액을 보니 10,732,066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2월분 임금은 10일이 급여일이라 아직 입금전이고.. 회사에 퇴직금 계산서 요청은 해 놓았는데 왜 이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연차가 회계년도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퇴직금이 적게 입금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