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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시골에 가서 제명의인 30평인 임야를 보다보니 전봇대가 설치 ?

안녕하세요 . 이번 추석명절에 시골에 가서 제명의인 30평인 임야를 보다보니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전못대의 이전 설치를 한전에 요구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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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명의 임야에 전봇대가 그것이 땅 사용에 장애가 된다면 한전에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전봇대가 왜 이전돼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사유보다 건축, 진입로, 농사, 주차 등 실제 사용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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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한전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의 개발 행위가 있을 경우 한전은 이전을 허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전에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