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폐업 환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2024년 3월 쯤에 A헬스장에 10개월 등록을 했는데 약 2개월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A헬스장의 사장이 B헬스장 소속으로 들어가며 이전을 했습니다. A헬스장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은 주변 다른 헬스장과 비교하면 비싸지만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선택했고 B헬스장은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가기도 번거로워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환불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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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의 경우,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의 법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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