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 전세를 빠르게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즉 세입자를 구해야함)
만약 빠르게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건가요?(그 기간은 어느정도로 주어지는지)
혹은 이야기를 하면 기다려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만약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는 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만료를 하고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하는 것인데
그게 힘들 경우 가족중에 한명을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시키고 대항력을 유지를 하시고 행복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원은 맞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이유로는 입주기간연장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입주기간안에 입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입주기간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어 다음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lh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해볼수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유로 연장이 될지, 받아드려지지 않을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된다고 해도 사유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할수 있는데 사실상 그 연장기간동안의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관리비등이 모두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손실비용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당첨 후에는 계약 체결 및 입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 후 1~2개월 내 입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이나 사업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지연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연기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거지를 정리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승계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 구인이 안 되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LH나 SH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입주를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보다 중도해지에 대한 제약이 덜합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월세는 보통 집주인과 협의로 쉽게 조정되는 편)
따라서 전세보다 행복주택 입주 전환이 수월한 편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기간은 보통 2개월입니다.
입주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입주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나 관계없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입주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전입신고의 문제가 남습니다.
행복주택에 바로 전입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바로 전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행복주택 당첨 이후 기존 전세나 월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행복주택 당첨 시 기존 집 정리 방법
1. 일반 전세 살고 있는 경우전세계약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행복주택 당첨되면 이사 가능 여부가 관건이에요.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약 1~2개월 내로 정해져요.
(ex. 7월 입주지정 → 7월 중에 계약 및 입주)그런데 기존 전셋집에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전출이 어려우면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계약 조기 해지를 금전적인 협의를 해볼수가 있어요.행복주택 측에 사정 설명한다고 해서 입주를 길게 기다려주진 않아요.
2.월세 살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되는 게 일반적이에요.월세는 계약해지 절차가 더 유연해요.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좋겠지만 못구하게 되면 월세는 전세와 다르게 보증금이 적다보니 금전적인 협의가 전세보다 매우 유리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일에 맞춰 월세 계약 해지하고 입주하면 돼요.현실적인 팁
행복주택 청약 넣기 전에 기존 전세계약 해지 가능성을 집주인과 살짝 얘기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 전셋집에서 세입자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행복주택 당첨포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입주계약 못 하면 향후 청약 제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입주가능일 + 입주지정기간을 명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가능 통보일 약 1~2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동안 만료전 전출 하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조금 더 차감한다던가 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 주택은 기본적으로 '무 주택 자'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나 월세나 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행복 주택 입주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 주택 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전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행복 주택 입주 예정일 까지 살고 계신 전세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는 행복 주택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입 자를 빠르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타깝게도 LH에서 세입 자가 구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려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주택은 정해진 입주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다려 주는 기간이나 예외 사항은 LH의 규정이나 해당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LH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월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행복 주택 입주 예정 일까지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퇴거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계약 해지 절차나 다음 세입 자를 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행복 주택 입주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퇴 거 하여 무 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통보할 때 일정 기간(예: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월세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복 주택 입주 시점에는 해당 집에서 퇴거하고 무 주택 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입 자가 바로 구해지지 않는 다면, 정해진 행복 주택 입주 기한을 맞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 전세를 빠르게 빼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즉 세입자를 구해야함)
만약 빠르게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건가요?(그 기간은 어느정도로 주어지는지)
혹은 이야기를 하면 기다려주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것이 우선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만약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는 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 월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