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는 원래 빨간 날 상관없다"고만 설명했다면, 그건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스케줄상 이날이 원래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에 일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별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을 다른 날짜의 "휴무로 퉁치는 것"은 법적으로 '휴일 대체'라 하며, 이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이번 공휴일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쉬자"라고 특정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하루 쉬게 해줄 테니 오늘 나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은 휴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