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2021. 12. 30. 08:58

1)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떤 업종이 있나요?

2) 화장품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 업종인가요?

3) 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지불해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집주소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여 집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해보입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잔금을 지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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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제조업이나 도매업등은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화장품소매업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걸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일이 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거 같네요. 정확한건 관할세무서의 민원실에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22. 01. 0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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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자택에서 충분히 영위가능한 업종이면 세무서의 검토에 따라 가능하신 것입니다.

      2.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집에서 영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은 등록이 힘드빈다.

      3.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이후여야 가능한 것이고, 계약금만으로 되는 지는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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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청의 영업신고증 등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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