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 전 콘서트 티켓으로 15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고 아직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혹시 잡히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티켓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 같아서요. 티켓 사기가 불법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제가 승소 할 수 있나요? 승소한다면 전액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또, 25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없어서 25년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25년에 잡혀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경우 그때로부터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데 그때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플랫폼이나 공연측에서 티켓거래를 금한 경우라도,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티켓거래 금지와 무관하다고 보여지고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