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사기 민사소송 돈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민사결과만 남은 상태이며 상대방은 대출을 받기위해 통장실적을 쌓는 형식으로 도용당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을때 도용을 당했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은 부정할수없다며 50퍼 정도만 돌려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결과만 남은 상태라면 민사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액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쌍방 주장입증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