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권유로 3개월무급휴가시 연차삭감

회사의 권유로 3개월 무급휴직했고 (이때는 연차삭감 통보없었음)

복직후 회사측에서 연차가 삭감될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법적근거로 연차를 삭감할수 있는지 삭감한다면 몇개정도 삭감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총 연차 21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3개월간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무급휴직이라면 그 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이지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유급휴가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진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을 진행했다면, 회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를 삭감(비례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연차가 아닌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서 약 5.25개가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기준은 해당 3개월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약정 무급휴직'으로 보느냐, 사실상의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강제 휴업'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아래에 작성했다시피 휴직 당시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 등을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차의 경우 연차삭감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연차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권유받아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코로나19 당시 무급휴직 행정해석 등 포함),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뒤 실질 근로일수 비율만큼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후에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올해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전년도 근로 대가)를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미 권리가 확정된 연차는 올해 휴직했다고 해서 깎을 수 없습니다.

    • ​올해 3개월 휴직한 것은 '내년도(다음 산정 주기)에 새로 발생할 연차'를 21개에서 15.75개로 줄이는 방식으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휴직 당시 '동의서'나 '휴직 신청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만약 본인이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명령한 것이라면, 이는 '무급휴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 삭감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무급휴직 시 21개의 연차 중 약 5.25일이 삭감되어, 최종적으로

    약 15.75일이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휴직기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감소합니다.

    만일 정확히 3/12만큼 소정근로일수가 감소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또한 3/12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감소한 소정근로일수만큼 계산이 필요합니다.

    80퍼센트 이상이면 별도로 감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