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면 그냥 이혼서류에 도장찍어 구청에 제출하면 끝나는게 아닌가요?
법원을 방문해서 판사님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가진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확인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이혼 의사, 친권 등(아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없이는 불가합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에서 가서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서 확인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사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의사가 합치하여야 출석하여 이혼을 협의하여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