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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요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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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해지 하는 방법 ?

재가장기요양기관 입니다.

2018년 9월 3일 입사하여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운전수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최근 이분의 근무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불평하며, 불이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 올해 9월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본 요양기관에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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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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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다되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서면통지해야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 모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을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2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아무 문제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달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

    4.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를 생각하신다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절차, 해고사유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지 않는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함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인원 조정으로 인해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이 존재할 경우 지원금 제한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단법 제4조 제2항).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의 판정(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부담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근로자를 복지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