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제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 제한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외활동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추가 소득의 상한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에 별도로 상한선이 있지는 않으며,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블로그 수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나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 또는 부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부수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월소득 면제 한도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보다 적게 벌어도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활동, 블로그는 활동 내용과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취업 및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활동 조건과 수익명세를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실업인정 신청 때 사실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얼마까지 벌어도 안전하다"는 소득 상한선 개념이 아니라, '근로 시간'과 '소득 발생 사실의 신고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추가 소득 활동 자체가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넘어가거나 소득을 미신고하면 급여 지급 중지 또는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은 하지만 '신고한 일수만큼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 ​일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은 하지만 '신고한 일수만큼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 ​사업자등록: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유무와 무관하게 개업 상태면 원칙상 취업으로 간주)

    • ​지속적 노무제공: 배달 대행,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계속적인 노무 제공을 통해 상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문의하신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유튜브 애드센스의 경우를 보자면

    • ​소액 취미성 수익: 월 몇천 원~몇만 원 수준의 경미한 광고 배너 수익은 실질적인 근로·사업 행위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지속적·고액 수익: 매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거나,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담당 수급관에 따라 근로/사업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정산금을 인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 내 수익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되므 로, 금액이 유의미하다면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담 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포터즈·대외활동비의 경우를 보자면

    • ​실비 변상(교통비, 식비 등 영수증 처리성) 성격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원고료, 활동비 형태로 3.3% 원천징수(사업소득)나 기타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세무 전산망에 등록되므로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한)

    • 프리랜서나 일용근로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