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제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 제한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외활동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추가 소득의 상한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에 별도로 상한선이 있지는 않으며,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블로그 수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나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 또는 부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고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부수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월소득 면제 한도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보다 적게 벌어도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외활동, 블로그는 활동 내용과 수익 발생 구조에 따라 취업 및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활동 조건과 수익명세를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실업인정 신청 때 사실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얼마까지 벌어도 안전하다"는 소득 상한선 개념이 아니라, '근로 시간'과 '소득 발생 사실의 신고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추가 소득 활동 자체가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넘어가거나 소득을 미신고하면 급여 지급 중지 또는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은 하지만 '신고한 일수만큼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일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은 하지만 '신고한 일수만큼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사업자등록: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유무와 무관하게 개업 상태면 원칙상 취업으로 간주)
지속적 노무제공: 배달 대행,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계속적인 노무 제공을 통해 상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문의하신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유튜브 애드센스의 경우를 보자면
소액 취미성 수익: 월 몇천 원~몇만 원 수준의 경미한 광고 배너 수익은 실질적인 근로·사업 행위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지속적·고액 수익: 매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거나,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담당 수급관에 따라 근로/사업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정산금을 인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 내 수익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되므 로, 금액이 유의미하다면 실업인정 시 고용센터 담 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포터즈·대외활동비의 경우를 보자면
실비 변상(교통비, 식비 등 영수증 처리성) 성격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료, 활동비 형태로 3.3% 원천징수(사업소득)나 기타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세무 전산망에 등록되므로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간주가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한)
프리랜서나 일용근로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