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작물의 점유자가 관리 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에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무과실 책임은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시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무과실 책임은 위험한 시설이나 물건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무과실 책임이란 과실 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상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과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사무관리자의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금전채무 불이행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 인지 사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이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는 의미이고 소유자이므로 공작물로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 책임을 지도록 법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없는경우에도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