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문의합니다
1. 먼저 집을 부동산과 집주인이랑 확인후 보증금 대출을 진행해야하나요?
2. 돈이 없을 경우 아니면 보증금 먼저 대출후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제도이지만, 절차가 엄격하여 순서를 틀리면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 가장 쉽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집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주거포털'에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즉,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 5% 이상의 계약금을 치른 뒤 ->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에서 서울시에 신청하여 '추천서'를 받아야 은행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돈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계약부터 하기 불안하시다면, 집을 알아보기 전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토대로 "전세대출 가조회"를 먼저 받아보세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제 조건으로 대출이 나올까요?"라고 물으시면 대략적인 한도를 알려줍니다.
계약금 마련: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나오므로, 최소 10%의 자기 자금(계약금 포함)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1억 원 전세라면 1,000만 원은 본인 돈이어야 함)
서울시 지원 사업은 '지원 가능 주택' 조건(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등)이 까다롭습니다. 부동산에 갈 때 반드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이 가능한 집만 보여주세요"라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서울시 융자 추천서 미발급 또는 은행 대출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한 후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문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48)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주택을 먼저 확정한 뒤 대출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이 전혀 없을 경우 가계약 후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 먼저 집을 부동산과 집주인이랑 확인후 보증금 대출을 진행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돈이 없을 경우 아니면 보증금 먼저 대출후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 대출 규모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어떤 집에 들어갈 건지가 확정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더
대출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서),집 주소,보증금 금액,집주인 정보,그래서 부동산 통해 집 보고 + 집주인이랑 조건 합의가 먼저입니다
다만 전액 계약금(보통 10%)까지 낼 필요는 없고,
보통은 계약금 5% 정도만 걸고
대출 승인 안 나면 계약 무효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고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집을 먼저 알아보고 계약 후 대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돈이 없다면 계약금부터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전에 해당 부동산과 개인 자격이 대출에 적합한 지를 알아 보시고 적합하게 될 경우 계약금 지급해서 정식계약하시고 임대차계약서로 대출 신청 해서 잔금일자에 대출 받아서 임대인 주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