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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붉은돼지
국민연금 9퍼센트에서 절반만 내는 걸로 아는데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 보험 퍼센트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당월 소득과 무관하게 최초 신고소득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최초 신고소득이 높게 잡혀있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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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계산방법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에는 공제금액의 계산방법도 명시해야 하므로, 계산방법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 보험료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4.75%
2) 건강보험료 : 3.595%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4) 고용보험료 : 0.9%
2. 과세 신고 금액이 649,180원인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30,830원
2) 건강보험료 : 23,330원
3) 장기요양보험료 : 3,060원
4) 고용보험료 : 5,840원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649,180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4.75%) 30,830원
건강보험 (3.595%) 23,330원, 요양보험 (13.14%) 3,060원, 고용보험 (0.9%) 5,840원으로 하여
예상 실수령액은 586,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보수기준으로 부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