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받았는데 공제내역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국민연금 9퍼센트에서 절반만 내는 걸로 아는데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 보험 퍼센트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당월 소득과 무관하게 최초 신고소득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최초 신고소득이 높게 잡혀있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계산방법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에는 공제금액의 계산방법도 명시해야 하므로, 계산방법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 보험료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4.75%

    2) 건강보험료 : 3.595%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4) 고용보험료 : 0.9%

    2. 과세 신고 금액이 649,180원인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30,830원

    2) 건강보험료 : 23,330원

    3) 장기요양보험료 : 3,060원

    4) 고용보험료 : 5,840원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649,180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4.75%) 30,830원

    건강보험 (3.595%) 23,330원, 요양보험 (13.14%) 3,060원, 고용보험 (0.9%) 5,840원으로 하여

    예상 실수령액은 586,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보수기준으로 부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