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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오징어43
매주근무시간이 다른경우 4주총 근무시간 더한후 28일을 나눈다는ㄷ0
1,3주는 40시간씩 2,4주는48시간씩했는데 주휴포함햐서
(48x2+57.6x2)÷28 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48시간 * 2주 + 48시간 * 2주) / 28일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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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산식은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만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내 일8시간이내 당사자간 정한 시간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