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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철회가능한가요?

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작성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철회가능한가요?

계약서작성은 미분양아파트 현장에 방문하여 작성후 계약금지급했는데 방문판매법 철회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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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계약 철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LH 고객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판매법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을 적용시키면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 두 판매 방식은 전형적으로 분양대행사가 하는 영업방식이므로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사항이 된다면 위의 조건으로 계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