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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날때까지끝나지않은
대표님이 물류직원이 오늘 할당량 업무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매출이 떨어진만큼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법이라는게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시고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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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의 손해 배상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임금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할당량을 못채워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표에게 어떤 법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할달량을 채우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매출 감소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