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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성숙한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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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검색해보니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하루라도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1. 월~목(연차) 금(출근) =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

  2. 월~금(연차) = 토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그렇다면 다음주가 월~목까지 연휴인데

금요일에 연차 사용하게 되면 2번과 동일하게 주휴수당 미지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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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일을 공휴일로 쉬거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전부 휴가 또는 연휴로 인해 소정근로일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는 해당 주의 근무로 인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및 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과 연차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에는 근무일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일 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모두 연차등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휴 및 연차를 사용하여 1주동안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그 주는 주휴수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