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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크낙새123

포근한크낙새123

급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계약

급여가 제가 계산한급여랑 너무다릅니다.

회사법인 택시기사를탓는데..

한달일한 총금액이 590...

한달급여가 150...

하루에 잠못자고 12시간이상 일했는데...

이런법이 어딧나요!

한국법이아무리 멍멍이같고..

엿 같아도 세상천지 이런법은 없습니다!

이런회사는 하늘아레 살마져야되는데..

버젖이 영업하고잇으니!

저는어디서 보상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조건이나 기타 여건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고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