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2008년생 만 17세입니다. 주 50시간 하루 10시간씩 근무라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과는 달리 일하기 전 날 내일 몇시간 근무하라고 연락 오는 형태로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명 휴게시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구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휴게시간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럴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의사가 명확하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말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직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며,
상시 5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귀하가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재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