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가족이면 무조건 주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온 첫 날부터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아가서 본인이 키우시겠다고 난리를 피우셔서요. 남편과 상의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직계 가족이면 초본을 떼서 주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시누분들께 아기를 안 보여드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죠? 계속 어머님이 저한테 아기 안 보여주면 소송 건다고 협박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간에는 가정폭력으로 열람제한이 되는 경우가 아닌한 주민등록초본열람이 되어 조회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이라면 초본등 발급이 가능하겠으나, 아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