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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0417

미뇽0417

직계가족이면 무조건 주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온 첫 날부터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아가서 본인이 키우시겠다고 난리를 피우셔서요. 남편과 상의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직계 가족이면 초본을 떼서 주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시누분들께 아기를 안 보여드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죠? 계속 어머님이 저한테 아기 안 보여주면 소송 건다고 협박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간에는 가정폭력으로 열람제한이 되는 경우가 아닌한 주민등록초본열람이 되어 조회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이라면 초본등 발급이 가능하겠으나, 아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