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를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논상태이고2022가소605019 사건번호이고 소액단독으로 판단이 난 상태인데
문제가 사이버상으로 피해를 입은것을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인데
제가 아는거라고는 이름과 아이피주소뿐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이고 한사람당 5계정을 만들수있습니다. 그중에 한계정을 판매를 중계사이트를통해서
했는데 그한계정을 사간사람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나머지4계정 전부 영구정지에 앞으로
회원가입까지 못하는상황입니다. 4개중에 2개는 제가쓰고 2개는다른사람한테 팔았는데
그짓거리를해놔서 그아이디에쓴돈 계정산 다른2명한테 다시돌려줄돈 계정안에남아있던거
까지 총 현금화시킨걸로 100만원 지급하라 라고 해놓은상태)
근처 관악경찰서가서 사이버수사팀에 찾아갔었는데 이사건은 형사사건에는 해당이안될거같다고
민사로 가셔야된다고해서 혼자서 증거자료 pdf 변환해서 보내놓은상태인데
저런식으로 이름하고 아이피주소만 아는상황이라면 어떻게진행이되나요
형사는 형사접수가안된다고하고 번호랑 주소는모르고 답답하네요 일단 신청은해놨는데..
혹시나 법원에서 어떻게든 알아봐줄까하고 신청하긴했는데 문득궁금해지네요
어떻게되나요 법조계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등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ip주소를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