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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늑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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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1년후 소진통보

코로나 핑계로 작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다음해 초과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차로 더 주겠다며

다음해 1~2월에 모두 소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매출에 늘어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매달 미루며

다음해 연초에 몰아서 주겠다며

약속을 했었는데...이번에도 연말 갑자기

말을 바꾸며 똑같이 연차로 소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음주 잡혀있는 초과근무는 출근시간을 조정할테니 추가 하지않는걸로 하자고 통보하는데

근로계약서상 특약에 협조조정이 걸려있더라도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월된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다음주 잡혀있는 초과근무는 출근시간을 조정할테니 추가 하지않는걸로 하자고 통보하는데

      근로계약서상 특약에 협조조정이 걸려있더라도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수 있겠으나,

      근로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협조조정이라는 것이 합의를 뜻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라도,

      장래에 예견된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