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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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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부모님이 다가구 주택을 소유중인데 각 층마다 101호, 201호, 301호 이런식의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에 가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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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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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해도 모든것은 통으로 보는데 세입자들이 있으면 상세호수를 구분합니다

    그래야 세입자들끼리 구분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상세주소 없이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도 상세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우편물이나 택배가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가구도 상세주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주소 체계 개선: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소의 명확성이 높아져,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 서비스 이용 시 혼선이 줄어듭니다.

    ● 행정 서비스 이용: 상세주소가 있을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때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적으로도 주소가 명확해져, 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없어 전체를 한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보니 건축물대장에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개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우편물이나 택배가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원한다면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기재하여 관할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세주소를 신청한다는게 다가구를 구분세대로써 다세대로 변경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가 아닌 단순히 다가구는 그대로하여 세부상세 주소를 부여하는게 가능한지는 행정청에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이론상 다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상세주소만 부여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게 없지만, 다세대로 전환될 경우 등기부가 호수별로 생성되는 것이기 떄문에 일단 주택수가 호수별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수가 총5세대인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면 소유자는 5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에따라 각종 세금등이 모두 증가될수 있고, 등기부도 각 세대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시청에 가서 상세주소 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방구븀을 위하여 상세방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게도에 명시하여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번호룰 부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관리상 필요하다면 임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은 법규의 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