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립공원내 사유지에서 취사는 가능한건가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있던 동문 북문 식당들과 개인 별장같은 사유지들에서의 취사 특히 마당같은 곳에서 바베큐 같은 취사활동에 제한이 생길수 있는지

건축같은 개발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을텐데 현시점에서 거래에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나 야영, 상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므로 마당 바베큐 등도 제약을 받습니다. 공원구역 내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용도지구에 따라서 건축물읜 신축, 증축, 토지 형질 변경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정리하면 행위제한과 규제로 인해 향후 가치 변동 및 환금성에 큰 리스크가 존재하니깐 현시점의 부동산 거래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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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사의 경우 자연공원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고 취사가 허용된 장소가 아니라면 바비큐 등 취사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나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취사까지 일반적인 야외 취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시설의 허가내용과 공원관리계획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지라 할지라도 자연공원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 식당이나 개인 별장의 마당 등 지정된 야영, 취사장아 아닌 곳에서의 바베큐나 취사 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등의 용도지구로 묶이면서 건축물의 증축, 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겨서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매물 거래시 환금성이 떨어지니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국립공원의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 금정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사와 야영이 금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취사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지정된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허가된 장소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립공원 안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취사장이 아닌 곳에서 바비큐 등 취사를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거래 위험은 향후 활용도의 제한과 용도 변경 어려움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