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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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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작년 9월21날 출소했고.올 2월초에 집근처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한테 휴대폰을 던져 이마가 살짝 부었습니다.

곧바로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피해자 진술서및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건이 적용된다면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불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습폭행이 다시 적용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에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던져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고, 기존에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양형상 분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