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계약 후 누수 발견 시 건물 상태 확인과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장과 벽면에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전 건물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 발견한 누수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미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취소는 별개 문제로, 착오나 기망을 입증해야 가능한데 통상의 누수 흔적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선의무 위반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급히 해결이 필요하다면 직접 수리한 뒤 필요비(목적물 보존에 든 비용)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고, 수선 지연으로 영업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 발견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수선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